기본 사업 진행절차
사업검토

(광역지자체)
약 60일 소요

(토지, 건축물)
(광역지자체)
약 20일 소요

구조물실측 및 용량산정
현장여건 확인

공급인증서
매매계약 체결

진행
금융기관, 보증기관 등

광역지자체

광역지자체

세부내역 생략
사용전검사

이 시전부터 발전되는
전력의 판배

에너지 관리공단

광역지자체

사업검토

(광역지자체)
약 60일 소요

(토지, 건축물)
(광역지자체)
약 20일 소요

구조물실측 및 용량산정
현장여건 확인

공급인증서
매매계약 체결

진행
금융기관, 보증기관 등

광역지자체

광역지자체

세부내역 생략
사용전검사

이 시전부터 발전되는
전력의 판배

에너지 관리공단

광역지자체

신·재생에너지
공급의무화 제도란?
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[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 12조의 5]
공급의무자
- 50만 kW 이상의 발전설비 (신·재생에너지 설비 제외) 를 보유한 자
- 14년도 공급의무자(14개사) : 6개 발전자회사, 6개 민간 발전사업자, 2개 공공기관 [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 18조의 3]